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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 인정 신청 관련 안내
등록인
건설시스템공학과
글번호
137474
작성일
2024-11-13
조회
1001

공결 및 병결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들은 내용 숙지해서 신청바랍니다.

 

1.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승인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통합정보시스템-출결관리-부서출석인정관리 접속)

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필요(단순 병원진료,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3)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4) 취업 출석인정 관련

1인 창()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출석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출석인정은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을 통해 신청

6) 출석은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통해 출석체크 실시

7)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웹으로 출석부 확정처리)

8)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보강 처리하고,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5.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현장실습, 교외교육,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검사 등)

  6.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취업공결 신청자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구분

1차 제출 (신청 시)

2차 제출(기말고사 전 제출)

조기취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1.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재제출 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 취소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교육) 대상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채용 공고문 및 합격통지서 등 관련서류

3. 인턴 및 연수확인서류(근무기간 명시)

1. 인턴 및 연수 참가 확인서(근무기간 명시)

 

 

 

해외 조기취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고용계약 관련 서류(근무기간 명시)

3. 취업비자 사본

4. 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일 기준 1달 이내>

1. 고용계약 관련 서류(근무기간 명시)

2. 취업비자 사본

3. 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일 기준 1달 이내>

 

5.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현장실습, 교외교육,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답사 에 참여

6. 졸업예정학기에 취업(이하조기취업자라 한다)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경우: 해당 학기에 실제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조기취업한 학생의 성적은 B+이하로 평가함)

. 조기취업자

. 채용연계형 인턴(, 체험형 인턴 제외)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교육) 대상인 학생

. 해외 조기취업자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학사운영규정 전후비교표.hwpx
첨부파일 아이콘 출석인정가이드.zip
첨부파일 아이콘 1.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출석인정).hwpx